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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 제한 안내

  • 관리자
  • 2017-11-21
  • 조회수 509

2017.9.1부터 외국인 유학생 맟 어학연수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및 고용주, 대학은 해당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첨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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