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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관리자
  • 2017-10-08
  • 조회수 504

2017.8.4.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강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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