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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4.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강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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