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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지침 안내

  • 관리자
  • 2017-09-12
  • 조회수 530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사업주는 상한액 내에서 소용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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