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상담사례
귀국준비 문제로 4월 16일(수) 내방 상담
- 상담 개요
베트남 근로자는 취업기간 만료로 2014년 4월18일 귀국 할 예정인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 출국예정일에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음
- 상담 진행
근로자는 취업기간만료로 2014년 4월 18일 출국예정이라 귀국준비를 하기 위해 센터에 찾아오다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의 단속(4월15일)에 걸렸고 4월16일 오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
센터에서는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을 청구함.
근로자의 정상적인 출국을 돕기 위해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검찰청에 확인해 보라고 함. **검찰청에서는 근로자의 사건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근로자는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4~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에서 출입국에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
출입국에서는 출국정지에 대한 확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은 가능하다. 근로자가 한국에 재입국을 하고자 할 경우 재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받고 판결을 받은 후 벌금을 내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G-1비자를 변경하고 수사를 받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는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해 범죄사실 확인을 하는데 범법 사실이 있으면 입국 자체를 할 수 없음.
근로자는 내일 출입국에 방문하여 출국정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국예정일에 출국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함
- 상담 결과
근로자는 퇴직금 차액금을 받고 출국예정일에 출국할 수 있도록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 차액금을 받고 2014년 4월 18일 출국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