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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2017-07-09
  • 조회수 468

2017년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합법 외국인에 한해서 진료지원신청서를 지참하여 마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 대상 및 지원 내용

- 진료지원 신청서

- 토요일 진료  접수 : 08:30~11:30, 진료시간 : 오전 12:30분까지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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