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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 관리자
  • 2017-08-31
  • 조회수 476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이 2017.7.10.~10.10까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면서를 가지고 전국 공.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시면 자진출국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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