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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신청 공고

  • 관리자
  • 2017-08-16
  •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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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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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7년도 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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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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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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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로서 법무부의 사증 발급 관련 규정상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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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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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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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7727() ~ 817()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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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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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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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재직증명서 등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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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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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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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통보

기량검증평가 전형료 납부(50만원)

기량검증평가 실시

(면접현장평가)

기량검증평가 결과통보 및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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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신청인

*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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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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