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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제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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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7년도 제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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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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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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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로서 법무부의 사증 발급 관련 규정상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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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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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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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2017년 7월 27일(목) ~ 8월 17일(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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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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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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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재직증명서 등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⑥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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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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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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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통보 |
⇨ |
기량검증평가 전형료 납부(50만원) |
⇨ |
기량검증평가 실시 (면접‧현장평가) |
⇨ |
기량검증평가 결과통보 및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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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신청인 * 8.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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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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