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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지침 개정 알림

  • 관리자
  • 2017-06-08
  • 조회수 497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지침 개정 알림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외국인력 활용 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신청기간을 완화(재고용만료 1개월 전 → 3개월 전)하는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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