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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취업교육신청 환불신청서
- 취업교육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공단 지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취업교육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FAX로 접수 가능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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