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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상담

  • 관리자
  • 2014-04-14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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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상담

일시 : 2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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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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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1. 회사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외국인근로자 7(우 즈베키스탄 3, 베트남 3, 태국 3, 필리핀 1) 근무하고 있음.

2.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는 한국에 온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현재 사업장에서 는 2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임

3. 근로자는 근무 중 기도(무슬림)행위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기도를 금 지시켰으나 작업장 내에서 기도금지로 인하여 상사의 작업지시 불이행

4. 근로자는 1차 생산한 제품을 육안과 망치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업무를 하 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에 소흘하여 불량제품이 다수 발생하여 1개월 간 회사추정 손실(1억원이상)을 입었으며,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내 안전상의 이유로 근무시에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는 등 3번의 경고를 주었으나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사업장변동신고를 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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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결과

1. 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의 기회가 없어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임

2. 근로자는 종교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사업장변동신고에 합의를 함

3. 사업장에서는 오늘 고용센터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사업장변동신고를 하겠으니 기숙사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내일까지 기숙사 에 서 나가겠다고 합의함.

4.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할 시 피복비용(1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 며, 회사에서 제공한 온수매트(40만원상당)를 반납해야 함. 피복비와 온 수매트 미반납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함

5. 지난 월급에서 공제한 12만원은 근로자 근무처변경신고 처리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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