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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로자(F-5-14) 구,F-5-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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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 것 ▫대상-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①②③을 총족하는 자 ①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재외동포(F-4)자격 변경자 포함-‘1345〉 방문취업부터 F-4까지 총4년을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②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에서 정하고 있는 가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 * 11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화 2,492만원 (미화22,489달러) * 12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화 2,559만원 (미화22,708달러) * (‘13년기준)‘13년 3월31일 신청자부터는 2012년도 기준 적용, ‘13.3.30까지 신청자 2011년도 기준(미화22,489달러)적용 ▫ 제출서류 1.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재발급비용 포함), 표준규격사진1장 2.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3천마원 이상 자산보유증명자료(전•월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최근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또는 연간소득입증자료, 해외범죄경력증명서(‘12.8.1) ▫ 영주자격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류 →거주(F-2-3)자격으로 변경 후 2년을 체류하고 영주자격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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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F-5-7) |
▫대상-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 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F-5-7) ▫이미 국적을 신청한 경우(본인이 직접 신청) -여권, 국적취하서 원본과 사본1부[별도서식, 반드시 자필로 작성], 신청서,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중국거민증과 호구부, 해외범죄경력증명서(‘12.8.1) -국적 신청하지 않은 자의 대상별 영주자격요건 적합심사 후 허가 ❈동호 1세 등과 동반하여 국적신청한 자(배우자 등)포함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F-5 취득하려는 경우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F-5신청 가능(귀화허가서 제출만으로 영주자격 부여)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① 일반귀화 대상자(국적법 제5조) ②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③ 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2항) ④ 특별귀화 대상자(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 ⑤ 국적회복 대상자(국적법 제9조제1항) -업무처리 절차 출입국사무소에 접수→[심사(면접), 심사보고서 작성→범죄경력조회→실태조사(필요시)→허가여부결정] *허가권자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o:p></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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