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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로자(F-5-14)

  • 관리자
  • 2014-04-08
  •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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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로자(F-5-14) ,F-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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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 것

대상-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①②③을 총족하는 자

제조업, 축산업 또는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 변경자 포함-‘1345방문취업부터 F-4까지 총4년을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에서 정하고 있는 가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

* 11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화 2,492만원 (미화22,489달러)

* 12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화 2,559만원 (미화22,708달러)

* (‘13년기준)‘13331일 신청자부터는 2012년도 기준 적용, ‘13.3.30까지 신청자 2011년도 기준(미화22,489달러)적용

제출서류

1.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재발급비용 포함), 표준규격사진1

2.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3천마원 이상 자산보유증명자료(월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최근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또는 연간소득입증자료, 해외범죄경력증명서(‘12.8.1)

영주자격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류

거주(F-2-3)자격으로 변경 후 2년을 체류하고 영주자격 신청 가능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F-5-7)

대상-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F-5-7)

이미 국적을 신청한 경우(본인이 직접 신청)

-여권, 국적취하서 원본과 사본1[별도서식, 반드시 자필로 작성], 신청서, 표준규격사진1, 수수료, 중국거민증과 호구부, 해외범죄경력증명서(‘12.8.1)

-국적 신청하지 않은 자의 대상별 영주자격요건 적합심사 후 허가

동호 1세 등과 동반하여 국적신청한 자(배우자 등)포함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F-5 취득하려는 경우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F-5신청 가능(귀화허가서 제출만으로 영주자격 부여)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반귀화 대상자(국적법 제5) 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1항제1) 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2) 특별귀화 대상자(국적법제7조제1항제1) 국적회복 대상자(국적법 제9조제1)

-업무처리 절차

출입국사무소에 접수[심사(면접), 심사보고서 작성범죄경력조회실태조사(필요시)허가여부결정] *허가권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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