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Counsel
상담자료실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제목 : 외국인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홍보 협조 요청법무부는 2016.3.2(수)부터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 대하여
제목 : 외국인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홍보 협조 요청
법무부는 2016.3.2(수)부터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 대하여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체류지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최초1회한) 신청시
보건소에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안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개정 알림
업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금, 토, 공휴일 휴무 대표전화 1800-5048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