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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진단서 의무화

  • 관리자
  • 2016-03-15
  •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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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홍보 협조 요청

법무부는 2016.3.2(수)부터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 대하여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체류지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최초1회한) 신청시

 보건소에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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