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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기존 체당금의 간략한 정리
(1)체당금이란!!
| 사업주가 도산, 파산 등의 사유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2)체당금지급요건
| 사업주요건 | 형식적 요건 | ①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주 |
②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주 | ||
③법 적용 대상 후 6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 | ||
실질적 요건 | ①사업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
②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 ||
근로자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도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
(3)체당금 지급보장범위 및 지급액
|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최종3월분의임금 최종3년간의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최종3월분의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2. 기존 체당금 제도의 문제점
| 1. 퇴직자에 한정 | 근로자권리구제의 미흡으로 인해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소액체당금제도의 신설 |
2. 도산 등을 한 기업에 한정 |
3. 소액체당금제도
(1)신설배경 및 시행일정
| 신설배경 | 현 체당금제도가 퇴직근로자 및 도산기업에 한정되어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일정 |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2)주요내용
1)재직자도 포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의 퇴직한 근로자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체당금제도에 재직자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아직 대통령령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2)파산기업 등이 아닌 경우도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 명령 또는 결정 등을 받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1항4호, 신설)라 하여 기업이 파산, 도산 등을 하지 않아도 법원의 종국 판결이 있으면 소액의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의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요건에 대해서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입니다.
3)소액의 정도 – 일반적으로 300만원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제7조제2항단서에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사항과의 관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주요 KEYPOINT 소액체당금제도는 재직자 및 파산 및 도산 등을 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법원에서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등을 받으면 소액의 체당금을 받게 되는 제도로 아직 소액의 정도, 종국판결 등의 범위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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