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실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제도 시행 안내

  • 관리자
  • 2015-06-11
  • 조회수 442

<head>








</head><body>

기존 체당금의 간략한 정리

 

(1)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파산 등의 사유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체당금지급요건

 


사업주요건

형식적 요건

①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주

②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주

③법 적용 대상 후 6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

실질적 요건

①사업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근로자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도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체당금 지급보장범위 및 지급액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최종3월분의임금

최종3년간의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최종3월분의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2. 기존 체당금 제도의 문제점

 


1. 퇴직자에 한정

근로자권리구제의 미흡으로 인해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소액체당금제도의 신설

2. 도산 등을 한 기업에 한정

 

 

3. 소액체당금제도

 

(1)신설배경 및 시행일정

 


신설배경

현 체당금제도가 퇴직근로자 및 도산기업에 한정되어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일정

개정안에 따르면 2015 7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주요내용

 

1)재직자도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의 퇴직한 근로자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체당금제도에 재직자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아직 대통령령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2)파산기업 등이 아닌 경우도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 명령 또는 결정 등을 받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14, 신설)라 하여 기업이 파산, 도산 등을 하지 않아도 법원의 종국 판결이 있으면 소액의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의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요건에 대해서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입니다.

 

3)소액의 정도 일반적으로 300만원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제7조제2항단서에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사항과의 관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KEYPOINT

소액체당금제도는 재직자 및 파산 및 도산 등을 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법원에서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등을 받으면 소액의 체당금을 받게 되는 제도로 아직 소액의 정도, 종국판결 등의 범위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