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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근로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행정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재입국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정사무소 소장 A(6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행정사무소 사무국장인 B(45)씨와 기업 대표 C(56)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비전문취업(E-9)비자 기간이 끝나가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재입국 시켜주겠다"라며 접수비 명목으로 20만원, 재직증명서 등 서류작성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스리랑카인 85명에게 1인당 20만~120만원씩 모두 21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입국 때 200만원을 더 받기로 했는데 함께 만든 관련 서류(재입국허가 동의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등)는 방치하거나 없애버려 실제 재입국 사례는 없었다. 애초 효력 없는 서류였다.
E-9비자 만기로 출국한 스리랑카인이 재입국하기 위해선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다. 행정사무소에서 재입국 시켜 줄 방법은 없다.
A씨는 스리랑카인 E씨를 국내 모집책으로 고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재입국이 아닌 허위 입국 사례가 있는데 휴업 중인 모 회사 대표 C씨 등이 A씨 부탁으로 허위 초청서를 만들어 6명의 스리랑카인을 입국시켰다. 6명은 지난해 11월9일 인천공항 입국 후 소재가 불분명하다.
추가로 10명의 스리랑카인을 같은 방법으로 초청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스리랑카인 국내 모집책 E씨를 지명수배했다.
스리랑카 현지모집책은 F씨 등 2명은 불입건했다. 불입건 사유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에 비전문취업(E-9)비자로 취업 중인 스리랑카 근로자는 1000여 명 가량이다. 10분의 1정도가 재입국을 미끼로 한 범죄에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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