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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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상담사례

  • 관리자
  • 2016-03-08
  •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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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류자격 변경(H-2 비자→F-4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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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개요

- 중국근로자 ***씨는 2015년 초에 H2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을 했음. 체류자격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방법과 F-4비자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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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가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해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대해서 조회함.

-근로자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결정해서 1월21일에 한국기술자격검전원에 시험 접수를 해줌.

-근로자는 1월30일에 시험에 참여함. 2월4일에 시험 합격한 결과 통보를 받았음.

-2월11일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음.2월26일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할 예정.

2. 상담포인트

재외동포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대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홈페이지 주소: www.hikorea.go.kr)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려면 한국기술자격검전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함.(홈페이지 주소: www.ktitq.or.kr)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신청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호구부 원본, 거민증 원본,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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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5.7.5⟩

-F-4(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 대상: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단, 건설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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